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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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