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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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