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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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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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