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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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