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수현양문석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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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