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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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