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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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