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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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