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유정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