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수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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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