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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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