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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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