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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ㆍ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ㆍ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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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