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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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2013년 대법원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2018년 5월「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서,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