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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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와 방식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법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와 방식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법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