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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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