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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