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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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3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찬대

공동발의자

114명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상욱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병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광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을호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추미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민형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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