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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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