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