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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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28명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찬대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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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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