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수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민형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임광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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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