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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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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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