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11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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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