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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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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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