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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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8.0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이 문서, 물리적 확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21세기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조성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이 문서, 물리적 확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21세기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조성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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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