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김상욱
공동발의자
9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