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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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