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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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