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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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ㆍ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