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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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