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여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