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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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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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