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