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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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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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