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전재수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