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상욱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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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