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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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일
2025.09.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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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