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수현조국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입원하는 등 출산 전에도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여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