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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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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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