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