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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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받아 납품ㆍ입점업체에 40일 ~ 60일까지 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ㆍ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움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 취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기업 매장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공받아 매출액을 확인한 후 매출액에 연동되는 판매수수료만 지급받고 있음. 반면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에게는 판매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다며 매출대금을 전부 입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40여일동안 운용하다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고 있음. 이처럼 판매대금 정산방식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함. 더욱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선입금한 매출대금을 판매수수료 정산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상인 매장임차인들은 매출대금의 선입금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됨. 「민법」 제536조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이 이러한 항변을 원용하여 매출대금 선입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받아 납품ㆍ입점업체에 40일 ~ 60일까지 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ㆍ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움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 취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기업 매장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공받아 매출액을 확인한 후 매출액에 연동되는 판매수수료만 지급받고 있음. 반면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에게는 판매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다며 매출대금을 전부 입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40여일동안 운용하다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고 있음. 이처럼 판매대금 정산방식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함. 더욱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선입금한 매출대금을 판매수수료 정산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상인 매장임차인들은 매출대금의 선입금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됨. 「민법」 제536조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이 이러한 항변을 원용하여 매출대금 선입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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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