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민형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