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