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양문석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형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