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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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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