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박수현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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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