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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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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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