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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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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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