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신영대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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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